고소당한 미녀 탤런트 이다해, 법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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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9-04 00:00
수정 2012-09-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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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번복 책임…제작사에 2100만원 배상” 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영화 ‘가비’의 제작사가 영화 출연을 번복한 배우 이다해(28)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다해는 제작사에 2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MBC드라마 리플리 이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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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다해가 영화에 출연하기로 구두 합의한 뒤 촬영 시작을 10여일 앞두고서 출연을 거절했다.”면서 “의상제작비, 촬영이 늦어져 추가지출한 스태프 인건비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제작사의 사정으로 일정이 지연된 부분도 있어서 이씨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씨는 2010년 12월 영화 ‘가비’의 여주인공 ‘따냐’ 역으로 출연하기로 합의했지만 영화 촬영이 지연되자 지난해 2월 출연을 거절했고, 이에 제작사가 “1억 6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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