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구제’ 이행강제금 작년 납부실적 41.5%로 ‘뚝’

‘체불임금 구제’ 이행강제금 작년 납부실적 41.5%로 ‘뚝’

입력 2012-09-05 00:00
수정 2012-09-0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부과액은 3년새 2.5배 ↑

정부가 체불임금 피해 등을 구제하기 위해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납부 실적이 급감하고 있다.

4일 고용노동부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이행강제금 부과액은 69억 2700만원이다. 2008년 27억 6600만원에 비해 3년 새 2.5배가량 늘었다. 이행강제금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혹은 감봉 등을 하고도 시정하지 않을 때 고용노동부 소속 노동위원회가 강제로 부과하는 일종의 ‘구제금’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2000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문제는 이행강제금 부과액은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데 실제 사용자들의 납부 실적은 급감하고 있다는 데 있다. 2008년 56.7%이던 납부율은 지난해 41.5%로 뚝 떨어졌다. 지난해의 경우 69억 2700만원의 부과액 가운데 28억 7300만원만 걷혔다. 미수납액 40억 5500만원을 사유별로 보면 구제명령 불복이 15억 1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환노위 관계자는 “이행강제금 부과액은 느는 데 납부실적이 저조하다는 것은 그만큼 체불임금 등의 피해가 늘고 있다는 의미”라면서 “그럼에도 (사용자의) 납부 의지도, (정부의) 징수 의지도 약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재산 조회, 체납 처분, 전화 및 방문 독려 등 (정부가)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진아기자 jin@seoul.co.kr

2012-09-05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