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구제’ 이행강제금 작년 납부실적 41.5%로 ‘뚝’

‘체불임금 구제’ 이행강제금 작년 납부실적 41.5%로 ‘뚝’

입력 2012-09-05 00:00
수정 2012-09-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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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액은 3년새 2.5배 ↑

정부가 체불임금 피해 등을 구제하기 위해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납부 실적이 급감하고 있다.

4일 고용노동부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이행강제금 부과액은 69억 2700만원이다. 2008년 27억 6600만원에 비해 3년 새 2.5배가량 늘었다. 이행강제금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혹은 감봉 등을 하고도 시정하지 않을 때 고용노동부 소속 노동위원회가 강제로 부과하는 일종의 ‘구제금’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2000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문제는 이행강제금 부과액은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데 실제 사용자들의 납부 실적은 급감하고 있다는 데 있다. 2008년 56.7%이던 납부율은 지난해 41.5%로 뚝 떨어졌다. 지난해의 경우 69억 2700만원의 부과액 가운데 28억 7300만원만 걷혔다. 미수납액 40억 5500만원을 사유별로 보면 구제명령 불복이 15억 1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환노위 관계자는 “이행강제금 부과액은 느는 데 납부실적이 저조하다는 것은 그만큼 체불임금 등의 피해가 늘고 있다는 의미”라면서 “그럼에도 (사용자의) 납부 의지도, (정부의) 징수 의지도 약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재산 조회, 체납 처분, 전화 및 방문 독려 등 (정부가)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진아기자 jin@seoul.co.kr

2012-09-0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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