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음란물 제공 PC방 업주 입건

아동음란물 제공 PC방 업주 입건

입력 2012-09-06 00:00
수정 2012-09-06 00: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 관악경찰서는 성인 PC방 업주 이모(43)씨 등 2명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이씨 등은 관악구 신림동의 한 성인 PC방에 컴퓨터와 간이침대를 둔 14개 방을 설치해 손님들이 아동 음란물 등을 볼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500여개의 음란물을 중앙 컴퓨터에만 보관해 단속이 있을 경우 중앙 컴퓨터를 꺼 방에서는 음란물을 볼 수 없도록 하는 등 단속에 치밀하게 대비했다.”고 말했다.

명희진기자 mhj46@seoul.co.kr



2012-09-06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