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진범은폐는 변론권 아니다”

대법 “진범은폐는 변론권 아니다”

입력 2012-09-07 00:00
수정 2012-09-07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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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자백 방조 변호사 유죄 확정

사건 의뢰인이 진범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허위자백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조한 변호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범인도피 방조 혐의로 기소된 김모(50) 변호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비밀유지 의무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곳에 누설하지 않을 소극적 의무를 말할 뿐 진범을 은폐하는 허위 자백을 유지하게 한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 “피고인이 의뢰인의 범인도피 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범인도피죄의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지난해 문자메시지 사기로 10억원대 부당 이득을 취득한 신모(34)씨를 대신해 허위자백(범인도피 교사)을 한 강모(30)씨 사건을 수임했다.

김 변호사는 강씨를 사건 의뢰인으로 만나는 과정에서 강씨가 신모씨로부터 금품을 받고 죄를 대신 뒤집어썼다는 사실을 알게 됐지만 이를 묵인했다.

김 변호사는 변호사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이같은 사실관계를 알게 된 만큼 이를 묵인한 것은 비밀유지 의무에 따른 정당한 변론권 행사라고 주장했으나 1ㆍ2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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