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차량에 연락처 남기면 뺑소니 아냐”

“사고차량에 연락처 남기면 뺑소니 아냐”

입력 2012-09-07 00:00
수정 2012-09-07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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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허위 전화번호 말하고 도망쳐도 신원 확인”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교통사고를 내고 허위로 연락처를 알려준 뒤 ‘뺑소니’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로 기소된 배모(39·회사원)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 합의부에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례를 들어 “해당 법 조항은 피해자 구호조치 등을 이행하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해 가해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사고현장에 남아있는 가해차량에 전화번호가 있어 경찰이 통화를 시도하는 등 피고인 신원이 확인된 점을 보면, 가해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를 만들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다.

배씨는 2011년 3월 술에 취한 상태로 고속도로에서 운전하다가 옆 차선 화물차를 들이받아 운전자 박모(36)씨에게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혔지만 구호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망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머리를 다친 배씨는 후송되는 도중 119구급대원에게 휴대전화 번호와 주소를 허위로 알려줬고 병원에 도착한 다음에도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은 채 몰래 빠져나간 것으로 조사됐으며, 2심은 배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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