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차량에 연락처 남기면 뺑소니 아냐”

“사고차량에 연락처 남기면 뺑소니 아냐”

입력 2012-09-07 00:00
수정 2012-09-07 08: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법 “허위 전화번호 말하고 도망쳐도 신원 확인”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교통사고를 내고 허위로 연락처를 알려준 뒤 ‘뺑소니’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로 기소된 배모(39·회사원)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 합의부에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례를 들어 “해당 법 조항은 피해자 구호조치 등을 이행하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해 가해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사고현장에 남아있는 가해차량에 전화번호가 있어 경찰이 통화를 시도하는 등 피고인 신원이 확인된 점을 보면, 가해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를 만들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다.

배씨는 2011년 3월 술에 취한 상태로 고속도로에서 운전하다가 옆 차선 화물차를 들이받아 운전자 박모(36)씨에게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혔지만 구호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망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머리를 다친 배씨는 후송되는 도중 119구급대원에게 휴대전화 번호와 주소를 허위로 알려줬고 병원에 도착한 다음에도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은 채 몰래 빠져나간 것으로 조사됐으며, 2심은 배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