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업자 살해 화장실에 유기한 30대 징역15년

사채업자 살해 화장실에 유기한 30대 징역15년

입력 2012-09-12 00:00
수정 2012-09-12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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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 2부(이상현 부장판사)는 12일 사채업자를 살해해 시신을 화장실에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성모(31)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시신 유기를 도운 윤모(24)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수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범행은 어떤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며 “시신을 화장실에 유기하는 등 범행수법과 경위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성씨는 지난 5월 3일 오전 3시 20분께 광주 남구 고가철길 아래에 세워둔 자신의 차 안에서 사채업자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마시게 한 뒤 흉기로 10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성씨는 후배인 윤씨의 집으로 가 재래식 화장실에 시신을 빠뜨렸다.

성씨는 피해자로부터 BMW 승용차를 인수하면서 1천만원의 빚을 졌다가 월 20%의 이자로 원리금이 불어 빚 독촉을 받자 살인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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