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女연예인, 법원서 기자 만나자…

‘프로포폴’ 女연예인, 법원서 기자 만나자…

입력 2012-09-14 00:00
수정 2012-09-14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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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주·증거인멸 우려” 구속영장 발부…기자들 질문에 묵묵부답

’우유주사’로 알려진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여성 연예인 A(30)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그동안 수면 마취제로 사용한 프로포폴이 2010년 8월 마약류인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이후 단순 투약 혐의로 구속된 것은 A씨가 처음이다.

정문성 춘천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14일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매니저 등과 함께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A 씨는 혐의 사실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발걸음을 옮겼다.

영장 실질 심사는 30분가량 이어졌으며 A씨는 혐의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초 서울 강남의 한 네일숍에서 쓰러져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고 경찰은 당시 A씨의 가방에서 프로포폴을 발견했다. 경찰은 A씨가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것으로 보고 6월부터 조사를 벌여왔다.

A씨는 경찰에서 “간단한 수술을 받아 마취가 덜 깬 상태였을 뿐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하지 않았다.”면서 “가방에 있던 프로포폴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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