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안랩 2대주주 원종호 공시의무 위반 수사

檢, 안랩 2대주주 원종호 공시의무 위반 수사

입력 2012-09-18 00:00
수정 2012-09-18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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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강남일 부장검사)는 안철수연구소(안랩) 2대 주주인 원종호씨의 지분변동 공시의무 위반 혐의를 올초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통보받아 수사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원씨는 안랩에 장기 투자하면서 800억원의 평가차익을 거둬 관심을 끈 인물로 증권가에서 ‘신의 손’으로도 불린다.

안랩은 지난해 11월 원씨 지분이 9.2%(91만8천681주)에서 10.8%(108만4천994주)로 늘었다고 공시했다. 실제 지분변동은 지난 2009년 6월 이뤄져 공시가 2년6개월가량 지연됐다.

현행 규정상 상장사는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요 투자자가 주식 보유량에 변화가 생기면 변동일로부터 5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한 차례 검찰 조사를 받은 원씨는 공시의무 위반에 고의성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필요하면 원씨를 또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원씨는 지난 1월 16만7천993주를 처분해 지분율은 10.83%에서 9.16%로 줄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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