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사찰 피해자 국가상대 손배소송

민간인 사찰 피해자 국가상대 손배소송

입력 2012-09-19 00:00
수정 2012-09-19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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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가 ‘불법사찰로 큰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와 김씨의 가족 4명은 최근 국가와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을 상대로 총 1억4천5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김씨 등은 소장에서 “피고의 범죄행위로 (김씨가) KB한마음 대주주로서 지분을 모두 잃고 회사에서 쫓겨났다”며 “29억원에 육박하는 손해를 입었지만 이 중 일부의 배상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피고는 대통령과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세력을 압박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을 동원해 위법한 사찰을 실시했다”며 “원고는 이 때문에 막대한 경제적·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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