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경 미래저축銀 회장, 법정서 선처 호소

김찬경 미래저축銀 회장, 법정서 선처 호소

입력 2012-09-20 00:00
수정 2012-09-20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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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억원을 불법대출하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찬경(56)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이 법정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김 전 회장 측 변호인은 2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염기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은 법적 책임을 회피할 생각이 전혀 없다. 변론을 통해 억울한 점을 밝히되 재판부의 관대한 판결을 구한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김 전 회장은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 다른 부실 저축은행들과 달리 회사를 살리려고 막대한 자금을 증자하려다 실패한 것이고 개인적으로 챙긴 돈은 아주 미미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시작한 골프장 사업은 경제위기에도 1차 분양권 판매에 성공했다. 수사과정에서 골프장 사업이 저평가된 측면이 많아 적극적으로 변론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검찰은 2009년말 기준으로 미래저축은행 측이 예상했던 골프장 회원권 판매액과 실제 판매액, 골프장 인수금액과 공사금액 등을 제시하라고 피고인 측에 요구했다.

다음 공판은 10월18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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