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클럽 집단성폭행 공무원 결국은

나이트클럽 집단성폭행 공무원 결국은

입력 2012-09-25 00:00
수정 2012-09-25 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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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 김재환)는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공무원 류모(3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범 송모(32)씨와 이모(37)씨에게 징역 3년과 징역 8월을 각각 선고했다. 류씨 등은 모두 법정구속됐다. 이들은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가 5년간 공개된다. 류씨와 송씨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씨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각각 이수해야 한다.

류씨 등은 지난해 4월 8일 새벽 서울 노원구의 한 나이트클럽에 혼자 왔다가 즉석만남을 통해 룸으로 온 A(19·여)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친구 관계인 이들은 강제로 A씨를 제압해 성폭행한 뒤 A씨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또 강제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7급 공무원인 류씨는 합의하에 A씨와 성관계를 가졌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잘못을 뉘우치지 않은 채 피해자가 합의금을 노리고 허위 진술한다며 비난하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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