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1년간 감면

개발부담금 1년간 감면

입력 2012-09-27 00:00
수정 2012-09-27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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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50%·지방 100%

계획입지의 개발부담금이 앞으로 1년간 수도권은 50%, 그 외 지역은 100% 면제된다. 산업단지 내 업종별 입주 구역 구분이 없어지고 공장 인근 주차장을 공장 증설을 위한 용도로 변경하는 것도 허용된다. 정부는 26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규제 개혁 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규제 개선 대책을 확정했다. 한시적 규제 완화 26건, 항구적 완화 210건 등 모두 236건의 규제 완화가 결정됐다. 이 가운데 41건은 법률 개정 사안이어서 국회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개발부담금 면제로 수도권은 240억원, 지방은 160억원의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2014년 입시부터 기초생활수급자의 수능 응시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고 저소득층 특별전형제도가 있는 39개 국립대학의 입학전형료도 감면하기로 했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2012-09-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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