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교육감직 상실] 벼랑끝 곽, 마지막 희망은 헌재결정

[곽노현 교육감직 상실] 벼랑끝 곽, 마지막 희망은 헌재결정

입력 2012-09-28 00:00
수정 2012-09-28 00: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사후매수죄’ 위헌 판결땐 재심→무죄→복귀 희망

27일 대법원 판결로 직위를 상실한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에게 아직 한 가닥 희망은 남아 있다. 곽 전 교육감이 자신에게 적용된 ‘사후매수죄’에 대해 지난 1월 헌법소원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가 후보자 매수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232조 1항 2호’가 위헌이라고 결정하면 곽 전 교육감은 법원에 재심을 청구, 무죄 판결을 받아낼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직에 복귀하게 된다.

곽 전 교육감 측은 1심 공판 때부터 사후매수죄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법 규정이 명확지 않아 대가성 없이 금품 등을 제공해도 처벌이 가능하고(명확성의 원칙 위배), 이미 선거가 끝나 불법을 저지를 수 없는 상황에서 선의의 지원을 해도 처벌받게 돼 있다는 게 헌법소원 취지였다.

관건은 헌재의 결정 시기다. 오는 12월 재선거까지 80여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리더라도 재심에 걸리는 시간까지 포함하면 곽 전 교육감의 복귀는 내년 1월 이후에나 가능하다. 이 경우 이미 선출된 신임 교육감과 복권된 교육감 중 누구에게 자격이 있느냐는 시비가 생기게 된다.

헌재는 이런 일정을 감안해 최대한 서둘러 심리를 진행할 계획이다. 헌재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최우선 순위로 두고 집중 심리 중에 있지만, 헌재 심리의 특성상 선고 시기는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건형·박성국기자 psk@seoul.co.kr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손명훈 서대문지점장, 박정수 회장 등 상인회 관계자, 정재원 동장 등이 함께했다. 이번 총회는 북가좌2동 먹자골목의 상인들이 힘을 모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무더위와 휴가철로 인해 상인들의 참석이 저조하여 아쉬움이 있었지만, 상인들은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지원 사업은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골목상권을 상권 단위로 체계적으로 구획화하고,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상권 활성화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골목형 상점가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소규모 점포들이 일정 구역에 밀집된 지역으로, 전통시장이나 일반 상점가로 지정되기 어려운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서대문구는 25개)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가맹이나 정부 및 지자체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2012-09-28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