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인혁당 전시회’ 선거법 위반 논란

인천서 ‘인혁당 전시회’ 선거법 위반 논란

입력 2012-10-09 00:00
수정 2012-10-09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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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특정 후보 연관성 있지만 선거법 위반은 아냐”

인혁당 사건을 재조명하는 전시회가 인천에서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9일 민족문제연구소 등에 따르면 ‘유신의 추억 그리고 인혁당’ 전시회는 이 연구소와 4·9 통일평화재단 공동 주최로 지난 5일부터 부평역과 예술회관역 등지에서 개최돼왔다.

유신 선포 40주년을 맞아 진행되는 전시회는 국가권력에 의한 사법살인으로 평가받는 인혁당 사건을 재조명하고 이를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전시회는 오는 11월까지 서울, 대구, 광주, 창원, 진주 등 전국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지난 8일 한 시민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전시물을 게시해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경찰에 신고하면서 선거법 위반 논란이 불거졌다.

경찰과 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현장에서 전시물을 검토한 뒤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인천교통공사는 논란이 일자 다음 주까지 전시회 장소를 제공하기로 한 당초 방침을 바꿔 9일 이후로는 전시회를 열 수 없다고 주최 측에 통보했다.

연구소 측은 이달 초부터 다른 지역에서도 같은 전시회를 열어 왔지만 선거법 위반 논란은 없었다며 장소를 바꿔 전시회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이번 전시는 유신 선포 40주년을 맞아 1년여 전부터 준비해 온 것”이라며 “박근혜 후보를 비판하기 위한 전시회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일부 다른 지역에서도 전시회 장소를 빌려주지 않아 실내 전시는 꿈도 꾸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경찰과 남구선관위도 이번 전시회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구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시민사회의 공적 활동 내용이 선거와 일부 겹친다고 해서 활동 자체를 규제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다”며 “이번 전시회도 인혁당 사건이나 정수장학회 문제 등을 다루고 있어 모 후보와 관련있어 보이지만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은 없어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연구소 측은 오는 11일 인하대 후문에서 전시회를 다시 열 예정이며 같은 논란이 되풀이될 것에 대비해 경찰에 사전 집회신고를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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