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도는 국선 변호인

겉도는 국선 변호인

입력 2012-10-15 00:00
수정 2012-10-15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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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무죄율 2.9%뿐

지난해 6만 7133명의 형사사건 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사를 구하지 못해 국선(國選) 변호인의 도움으로 법원에서 1심 선고를 받았다.



이 중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1966명에 불과했다. 전체의 2.9%로 100명 중 3명꼴도 안 된다. 반면 일반(사선·私選) 변호인 선임을 포함한 전체 형사재판의 평균 무죄율은 21%가 넘는다. 국선 변호인 재판의 7배에 이른다. 대표적인 서민 법률구조 서비스인 국선 변호인 제도가 여전히 겉돌고 있다. 14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지난해 국선 변호인 선임 형사사건의 1심 판결 무죄율은 2.9%에 그쳤다. 2007년 1.5%, 2008년 1.8%, 2009년 2.2%, 2010년 2.7% 등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모습이지만 전체 무죄율 평균에 비해서는 턱없이 낮은 수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범계 민주통합당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6월까지 전국 법원의 형사사건 1심 판결 무죄율은 평균 21.6%였다. 총 13만 5078명이 재판을 받아 2만 9173명이 무죄 선고를 받았다.

서울 지역 법원의 부장판사는 “피고인 접견조차 하지 않고 법정에 나와 선처를 바란다는 식의 형식적 변론을 하거나 아예 법정에 나타나지 않는 국선 변호인도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는 국선 변호인 제도의 파행 이유로 낮은 보수를 들고 있다. 국선 변호인의 사건당 보수는 2010년 31만 9397원, 2011년 34만 7351원 등으로 일반 사건 수임 보수에 크게 못 미친다. 한 변호사는 “국선 변호인 대부분이 월 40여건을 처리하는데 건당 보수가 적기 때문에 사건을 빨리 매듭짓고 다음 사건을 맡기 위해 의뢰인에게 자백을 강요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한편 법원행정처는 올 1~6월 전국 형사사건 1심 판결 무죄율이 21.6%로 높은 것과 관련해 “이는 도로법상 양벌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른 재심 무죄 사건들 때문”이라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헌재 위헌결정 요인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들의 1심 무죄율은 2011년 기준 2.5%라고 덧붙였다.

최지숙기자 truth173@seoul.co.kr

2012-10-1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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