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낙태 시술 의사 집행유예 확정

대법, 낙태 시술 의사 집행유예 확정

입력 2012-10-17 00:00
수정 2012-10-17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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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낙태 처벌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온 가운데 낙태 시술한 의사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업무상 촉탁낙태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5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형법 270조 1항은 의사 등의 낙태를 징역형으로만 처벌함으로써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수단도 효과적이며 적절한데다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도 반하지 않아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임신 5개월 상태에서 대부업자로부터 낙태를 종용받다 자신의 산부인과에 찾아온 지적장애인 B씨에게 낙태 시술을 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등으로 형량을 낮췄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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