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 피의자 이상증세 사망

아내 살해 피의자 이상증세 사망

입력 2012-10-19 00:00
수정 2012-10-19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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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거 직전 음독→병원 “정상”→입감→발작→3일만에 숨져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경찰서 유치장에 있던 50대 피의자가 이상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이 피의자는 검거되기 직전 농약을 마셨지만 병원 검사 결과 약물 음성반응이 나와 경찰서로 연행돼 조사를 받아 왔다.

18일 충북 영동경찰서에 따르면 대전 충남대병원에서 치료받던 피의자 배모(52)씨가 지난 17일 오후 9시 40분쯤 숨졌다. 배씨는 14일 오전 1시쯤 영동군 영동읍 자신의 집에서 가정불화로 말다툼하다 아내(43)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범행 5시간 만인 이날 오전 6시 20분쯤 집 근처 야산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배씨가 농약을 마셨다고 진술하며 구토까지 해 곧바로 차로 한 시간 거리에 있는 이 병원으로 배씨를 데리고 갔다. 하지만 검사결과 약물 음성반응이 나오자 경찰은 배씨를 다시 경찰서로 데려왔다. 경찰 관계자는 “배씨를 입원시켜 관찰해 달라고 했지만 병원 측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을 어떻게 입원시키느냐며 거부해 경찰서로 데려올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유치장에 입감된 배씨는 이날 오후 11시 10분쯤 비틀거리며 잘 걷지 못하는 등 이상증세를 보여 다시 약물반응 검사를 받았던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치료 도중 3일 만에 숨졌다. 부검에서 불상의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유족들은 약물반응 검사가 음성으로 나온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병원의 과실을 주장하고 있다. 이 병원은 원인 미상으로 배씨의 사망진단서를 발급했다.

영동 남인우기자 niw7263@seoul.co.kr



2012-10-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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