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바른 북어 먹고 직원 숨져

농약 바른 북어 먹고 직원 숨져

입력 2012-10-26 00:00
수정 2012-10-26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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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잡으려고 북어 방치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용민 판사는 26일 농약을 바른 북어를 내버려둬 이를 먹은 직원을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된 음식재료 마트 업주 김모(36)씨와 마트 관리직원 등 2명에게 각각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이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해 피해자가 숨진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다만 이들이 유족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했고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10월 18일 마트 재활용 쓰레기장 부근에 고독성 농약을 발라놓은 북어를 버려둔 혐의로 기소됐다.

이 북어를 무심결에 먹은 마트 직원(54)은 병원 치료를 받다가 숨졌다.

김씨 등은 “건어물을 망가뜨리는 고양이를 잡으려고 썩은 북어에 농약을 발랐다. 숨진 직원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피해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사안의 중요성을 참작해 지난 5월 시민위원회를 열어 이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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