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의혹 감경철 기독교TV 회장 무혐의

횡령 의혹 감경철 기독교TV 회장 무혐의

입력 2012-11-01 00:00
수정 2012-11-01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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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불구속 기소

횡령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감경철(69) 기독교TV(CTS) 회장이 무혐의 처분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박근범 부장검사)는 감 회장이 회삿돈을 횡령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어 불기소 처분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감 회장이 2002~2004년 서울 노량진 CTS 사옥을 신축하면서 공사비를 부풀리고 물품구입비 등 회사운영비를 과다 계상하는 식으로 400억∼500억원의 회삿돈을 착복했다는 제보를 입수해 지난해 말부터 수사해 왔다.

검찰 관계자는 “전문가를 동원해 CTS의 회계자료를 다 조사하느라 시간이 걸렸는데 자금 횡령 부분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러나 감 회장이 본인과 가족 명의로 운영 중인 17개 회사에 대해 조사한 결과 감 회장 아들(37) 등 4명을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충북 청원에서 골프장업체 A사를 운영하는 감 회장 아들은 2006년 A사 실소유주인 부친이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되자 회사 대표였던 박모(70)씨와 짜고 회삿돈 1억5천만원을 빼돌려 횡령액을 변제하고 변호사 비용을 대는 데 쓴 혐의다.

감 회장 아들은 아버지 재판에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함께 기소된 박 전 대표는 2006년 말 감 회장 가족이 소득세를 추가로 물어야 할 처지가 되자 부하직원 박모(52.기소)씨와 공모해 회삿돈 4억6천여만원을 빼내 세금을 대신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감 회장이 이들의 범행에 관여했는지 조사했으나 지시·공모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감 회장은 2006년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나왔고 1,2심에서 받은 집행유예가 2008년 확정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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