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불산누출 업체에 구상권 청구

구미시, 불산누출 업체에 구상권 청구

입력 2012-11-13 00:00
수정 2012-1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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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브글로벌이 주민 생계지원금 등 2억여원 보상하라” 지자체 첫 사고기업에 소송

경북 구미시가 지난 9월 불산가스 누출 사고와 관련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해당 기업체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 소송에 나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보험사가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보험금 지급 등의 피해에 대해 국가 및 지자체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경우는 많지만, 국가 또는 지자체가 사고 피해 책임이 있는 기업체를 상대로 법원에 구상권을 청구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미시 관계자는 12일 “불산가스 누출 사고로 인한 피해(주민 생계지원금 지급)에 대한 책임이 사고 업체인 ㈜휴브글로벌에 있다고 판단, 시가 최근 피해 주민들에게 지급한 생계지원금 2억 2260만원에 대해 구상권 청구 소송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 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법원에 휴브글로벌 서울 본사, 충북 음성 및 구미 공장의 건물·토지에 대한 가압류 신청도 함께 냈다.”고 덧붙였다.

시의 이번 구상권 청구는 사고 발생 이후 4개월여 만에 휴브글로벌을 상대로 한 첫 소송으로, 향후 피해 주민 및 기업체에 대한 보상이 본격 이뤄지면 관련 소송은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정부와 경북도, 구미시는 불산 재해 복구비로 554억원(국비 388억원, 지방비 166억원)을 책정한 상태다.

시의 이번 구상금은 지난 6일 구미 산동면 임천·봉산리 2개 피해지역 157가구 주민 441명에게 지급한 생계지원금(가구당 100만원, 장기구호 총 6560만원) 전액이다.

시 관계자는 “국내에서 자연재해가 아닌 일반 사고로 인해 피해 주민들에게 생계지원금이 지급된 경우는 몇 차례 있지만 피해 책임자인 기업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한 것은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앞으로 기업체 기계 설비 및 법인 차량, 일반 주민 및 근로자 건강검진비, 과수목 및 가축폐기비 등 피해 보상이 이뤄지는 대로 휴브글로벌을 상대로 구상권을 확장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가해자인 휴브글로벌 측으로부터 피해액을 최대한 받아 내기 위한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008년 충남 태안 앞바다 기름 유출 사건과 관련해 정부와 충남도 등은 600여억원의 생계지원금을 지원했으나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측 등에 배상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구미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2012-11-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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