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입원실 체류 시간만으로 입원 판단 어려워”

검찰 “입원실 체류 시간만으로 입원 판단 어려워”

입력 2012-11-19 00:00
수정 2012-11-19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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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천안지청은 하지정맥류 수술 환자에게 입퇴원확인서를 발급, 보험금을 편취하도록 방조한 혐의(상습사기 방조 및 의료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A외과 B(40)원장을 혐의가 없어 불기소 처분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 병원에서 발급받은 입퇴원확인서를 보험회사에 제출, 보험금을 받은 혐의(사기)로 함께 기소된 C씨 등 환자 82명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불기소 이유로 “보건복지부는 고시를 통해 입원의 의미를 입원실 체류 6시간 이상으로 하고 있으나 입원실 체류 시간만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수술부위 출혈 여부, 신경손상 여부, 심부정맥 및 동맥 손상 여부, 마취 후 회복시간 동안의 심혈관계 여부 등을 관찰할 필요가 있는 점”을 들었다.

아산경찰서는 지난 7월 26일 이 병원이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입원이 필요없는 하지정맥류 환자들에게 2일간 입원한 것처럼 입원확인서를 발부해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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