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영희·윤영석 1심 당선무효刑

현영희·윤영석 1심 당선무효刑

입력 2012-11-24 00:00
수정 2012-11-24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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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공천 로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무소속 현영희(비례대표) 의원과 금품 제공을 약속한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윤영석(경남 양산) 의원이 나란히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합의6부(부장 이광영)는 23일 현 의원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4800만원을 선고했다. 현 의원은 다른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 윤 의원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들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돈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기소된 조기문 전 새누리당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5000만원은 조씨가 스스로 진술한 금액이며 제보자가 제시한 쇼핑백의 포장 형태와도 일치한다.”면서 “복잡한 방법으로 돈을 포장하는 등 의심할 만한 정황과 현 의원과 정씨가 돈 심부름을 시킬 정도의 신뢰가 당시 있었던 점을 들어 5000만원을 넉넉히 인정할 만하다.”라고 판시했다.

검찰의 강압에 의해 조씨가 허위로 진술했다는 현 의원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차명으로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자원봉사자에게 돈을 준 혐의도 법원에서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12-11-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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