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진흥공단 前간부 스포츠토토서 후원명목 수뢰

체육진흥공단 前간부 스포츠토토서 후원명목 수뢰

입력 2012-11-26 00:00
수정 2012-11-26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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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박순철 부장검사)는 체육진흥투표권 위탁 사업을 맡은 스포츠토토㈜ 측으로부터 수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국민체육진흥공단 전 스포츠산업본부장 성모(5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성씨는 지난 2009년 6월부터 올 3월까지 스포츠토토 측으로부터 투표권 발행사업 위탁기간 연장 등의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자신이 이사를 맡은 한 생활체육 관련 협회에 총 2억5천여만원을 후원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스포츠토토는 건강증진이나 스포츠 균형발전 등을 위해 관련 행사에 사회공헌비를 후원해 왔는데 성씨는 이런 취지와 동떨어진 고향 지역민 행사까지 후원금을 대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씨는 이 협회를 기반으로 정계 진출을 꾀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성씨는 공단이 2007년부터 매년 주최하는 도로 일주 사이클 대회 ‘투르 드 코리아’의 행사 업무를 총괄하면서 지난해 5월 일부를 대행하던 기획사 대표로부터 사무실 운영비 명목으로 7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성씨에게 사회공헌비를 후원한 스포츠토토 박모 전 대표에 대해서는 벌금 1천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으며 기획사 대표는 금액이 적어 입건 유예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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