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재판서도 ‘해상에 도계(道界)존재’ 확인

2심 재판서도 ‘해상에 도계(道界)존재’ 확인

입력 2012-11-26 00:00
수정 2012-11-2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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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남 해상경계 분쟁…1, 2심 모두 ‘도계’ 인정

해상에도 도 간의 경계가 존재한다는 법원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이어졌다.

26일 여수시에 따르면 전남도와 경남도간 해상 경계 분쟁관 관련, 최근 광주지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도간 해상 경계 존재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남과 경남의 해상 경계선은 오랜 기간 전부터 서로 자신의 지역이라고 주장하면서 다툼이 있는 해역이나 지방자치법 및 헌법재판소 판결과 부산지방법원 판결 등을 참고한 결과 해상경계는 존재한다”고 판시했다.

여수시는 지난해 7월 전남해역을 침범해 멸치 30㎏을 잡은 부산선적 기선권현망 어선 A호를 수산업법 제61조 조업구역(해상경계) 위반으로 당국에 고발했다.

그러나 선주 B씨는 전남과 경남간 해상경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광주지검 순천지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 지난 8월 ‘해상경계가 존재한다’는 1심 판결이 내리자 불복, 항소했다.

그동안 지자체 간 해상 경계는 구체적 기준이 없고 국토지리정보원이 발행한 지형도에서도 해상의 도서에 대해서만 관할 행정구역을 표시할 뿐 해상의 경계 표시는 없는 등 분쟁의 소지가 많았다.

시의 한 관계자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해상경계가 인정된 만큼 그동안 지속돼온 전남과 경남 어업인들간 해상 경계 분쟁도 사실상 종식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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