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소변 못가려’…20대부부 3세 아들 학대 결국 숨져

‘대소변 못가려’…20대부부 3세 아들 학대 결국 숨져

입력 2012-12-05 00:00
수정 2012-12-05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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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경찰, 남편 폭행치사 혐의 구속·부인 학대 혐의 불구속

‘대소변을 못가린다’며 세살배기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비정한 20대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일산경찰서는 5일 아들을 때리고 던져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박모(23)씨를 구속하고 아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부인 A(1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는 지난 1월19일 고양시 자신의 집에서 아들(3)의 신체부위를 수차례 깨물고 바닥으로 던지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대소변을 잘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상습적으로 폭행, 학대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아들이 숨지자 119에 신고했고 온몸에 멍 자국을 발견한 병원 관계자가 경찰에 이 같은 사실을 알려 수사가 시작됐다.

그러나 이들은 끝까지 범행을 부인했다.

남편 박씨는 사기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되고 A씨가 잠적하면서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경찰은 박씨가 출소한 지난 4일 사건 발생 1년여 만에 이들을 검거해 자백을 받았다.

이들은 사실혼 관계로 둘째 아들(1)은 아동보호시설에 맡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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