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신장용의원… 의원직 상실 위기

선거법 위반 신장용의원… 의원직 상실 위기

입력 2012-12-06 00:00
수정 2012-12-06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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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300만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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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용 민주통합당 의원
신장용 민주통합당 의원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이동훈)는 5일 4·11 총선 과정에서 선거운동 봉사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민주통합당 신장용(48·수원을)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선거운동 봉사자 신모(47)씨가 경제적 어려움에도 피고인의 당선을 위해 지인들의 식사비를 부담한 점, 선거가 끝난 뒤 피고인의 수행비서 채용이 거절되자 큰 실망감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단순한 호의가 아닌 피고인과의 묵시적 약속에 따라 선거운동을 도운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12-12-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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