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진술서 공개 교직원은 징계

학폭 진술서 공개 교직원은 징계

입력 2012-12-08 00:00
수정 2012-12-08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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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학교폭력 처리 10계명 수립

“가해·피해 학생과 목격자의 진술서 등은 당사자 보호를 위해 절대 공개해서는 안 된다.”(7조)

교육과학기술부가 7일 학교폭력 문제를 처리할 때 학교 관계자들이 주의해야 할 ‘10계명’을 수립했다.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적발과 처벌 사례가 늘고 있지만, 학교 내 처리 과정에서의 미숙함 때문에 학생들이 입을 수 있는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학부모의 민원이나 고소·폭언·폭력 등 2차적인 문제가 생길 경우를 대비한 방안도 담았다.

교과부가 10일 일선 학교에 배포할 ‘학교폭력 사안처리 Q&A(문답집)’는 학교폭력 사안조사는 먼저 방과 후 등 수업시간 이외의 시간을 활용하라고 권고했다. 수업시간 중 조사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됐다는 항의를 피하기 위한 조치다.

또 사안조사 시 강압적인 언사를 사용하지 않고,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학폭위)를 열 때는 가해·피해자 출석과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했다. 재심 등 불복 절차도 안내해야 한다.

특히 학교는 가해·피해 학생은 물론 목격자 등 학교폭력 사건과 관계된 조사 서류를 철저히 비공개에 붙이도록 했다. 학부모가 진술서 등 내용에 불만을 품고 당사자에게 폭언이나 협박, 회유 등을 하려는 시도를 막기 위해서다. 진술서 등을 공개할 경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21조(비밀누설 금지의무) 위반으로 교직원이 경고나 징계 등 처벌을 받게 된다.

교과부는 이 밖에도 ▲학교폭력 사안은 반드시 선도위원회가 아닌 학폭위에서 다룰 것 ▲피해 학생에 대한 조치 결정 시 피해 학생 및 보호자의 의견 청취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는 재심 성격의 학폭위를 열지 말 것 ▲성범죄 관련 사안을 인지하면 반드시 수사기관에 신고 등을 주요 원칙으로 제시했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2012-12-0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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