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2명 상습추행한 30대 집행유예

친딸 2명 상습추행한 30대 집행유예

입력 2012-12-10 00:00
수정 2012-12-10 15:2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친딸 2명을 상습추행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이모(38)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이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양육 책임을 저버리고 아버지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두 친딸을 강제추행해 그 죄질이 나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해 8월 자택에서 딸의 신체 특정부위를 만지는 등 올해 5월까지 5차례에 걸쳐 초등학생인 두 딸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조사 과정에서 “딸들이 성장하면서 가슴이 커지는 등의 신체변화가 생겨 만지고 싶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