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3천억대 사기 대출 성동조선해양 前대표 기소

檢, 3천억대 사기 대출 성동조선해양 前대표 기소

입력 2012-12-11 00:00
수정 2012-12-11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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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조사부(이헌상 부장검사)는 11일 은행에서 3천억원대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성동조선해양 전 대표 정홍준(61)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2008∼2010년 협력업체 10여곳을 통해 가공의 외상매출채권을 만든 뒤 이를 담보로 우리은행으로부터 1천863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은 원청업체가 물품 구매 대금을 어음(외상매출채권)으로 지급하고, 하청업체는 그 어음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방식이다.

우리은행은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을 모두 회수했으나 정 전 대표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지난 3월 검찰에 고소장을 냈다.

정씨는 또 납품 단가를 부풀리는 식으로 수출입은행으로부터도 1천482억원 상당의 부당 대출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수출입은행도 우리은행에 앞선 지난해 12월 정 전 대표를 고소했다.

정씨가 지난 2003년 설립한 성동조선해양은 한때 수주잔량 기준 세계 8위의 조선업체로 성장했으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경영난을 겪어왔다. 이에 지난해 3월 채권단과 자율협약을 맺고 기업개선작업을 해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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