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억 챙긴 前남양주시의원 12년刑

12억 챙긴 前남양주시의원 12년刑

입력 2012-12-15 00:00
수정 2012-12-15 00: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위를 이용해 수차례에 걸쳐 12억원을 챙긴 전직 시의원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안기환)는 14일 허가 청탁 대가 등의 명목으로 12억원을 받아 특가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남양주시의원 김모(50) 피고인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15억원, 추징금 11억 9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 피고인에게 돈은 줘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모(52) 피고인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피고인은 돈 받은 사실을 부인하고 일부는 받았지만 의례적인 선물이거나 빌렸다고 주장하는 등 죄를 끝까지 인정하지 않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의원 재직 때 한 행동이어서 비난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받은 돈의 규모가 크고 모두 소비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김 피고인은 2009년 7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지인 등을 통해 알게 된 사업자 조씨로부터 가스충전소 등 허가 청탁 대가와 사례비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1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재판부는 김 피고인의 범행에 가담하거나 관련된 인모(51)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추징금 3000만원을, 박모(42)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오모(51)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한상봉기자 hsb@seoul.co.kr

2012-12-15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