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작업선 근로자 시신 추가 인양은 오인…사망자 6명

울산 작업선 근로자 시신 추가 인양은 오인…사망자 6명

입력 2012-12-15 00:00
수정 2012-12-15 11: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울산 앞바다 작업선 전복 사고로 실종된 근로자 1명의 시신 추가 인양은 오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울산해양경찰서는 15일 오전 11시께 사고 지점 인근 바다에서 발견한 것은 실종 근로자 1명의 시신이 아니라 실종 근로자의 이름이 적힌 구명조끼라고 밝혔다.

해경은 실종 근로자가 속한 건설회사가 사고 현장 인근에서 구명조끼를 찾아 가족에게 연락하는 과정에서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아 발생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전날 사고 후 실종된 9명 가운데 하루가 지난 이날 오전까지 숨진 채 발견된 근로자는 3명으로, 지금까지 모두 6명이 사망하고 6명이 실종된 상태다.

이 배에 함께 타고 있던 12명은 사고 직후 구조됐다.

해경은 울산·부산해경 소속 경비함정 15척, 항공기 2대, 해군 함정 2척, 자치단체를 포함한 관계기관 선박 14척 등을 투입해 실종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지난 14일 오후 7시10분께 울산시 남구 용연동 앞 0.9마일 해상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항타선 석정36호의 높이 80m 대형 설비가 넘어져 이 배가 전복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