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가정폭력 때 안방을 강제로...

경찰, 가정폭력 때 안방을 강제로...

입력 2012-12-17 00:00
수정 2012-12-17 09: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침 개정...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집안 내부 수색

가정폭력범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집안 내부도 수색할 수 있게 됐다.

경찰청은 최근 일선에 배포한 ‘위급상황 시 가택 출입·확인 경찰활동 지침’에서 가정폭력범죄 신고 때는 일반적인 범죄보다 경찰이 집안을 수색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했다고 17일 밝혔다.

지침은 일반적인 범죄의 경우 위급한 상황에 한해 집주인이 거부하더라도 경찰이 집에 강제로 들어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경우 현관이나 로비에서 집안 내부를 둘러보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범죄가 진행 중이거나 범죄의 흔적을 발견한 경우만 압수수색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비해 가정폭력범죄신고를 받은 경우는 집에 진입한 경찰이 기본적으로 방문이나 화장실 문 등을 열어볼 수도 있게 했다. 또 응급조치나 임시조치 등이 필요한지를 판단하기 위해 피해자나 신고자를 찾아 대면·조사하는 권한도 부여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가정 폭력의 경우 피해자가 집 안에 있을 가능성이 큰 이상 집주인이나 행위자의 말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피해자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의 신고가 경찰관이 집안에 진입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볼 여지도 있어 좀 더 강력하게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