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는 최고액 체납자, 남편은 시 행사 초대가수

아내는 최고액 체납자, 남편은 시 행사 초대가수

입력 2012-12-18 00:00
수정 2012-12-18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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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 최고액 체납자의 남편(가수)이 시가 주최한 각종 행사에 출연해 공연한 것으로 드러나 시민으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18일 보령시에 따르면 유명 인기 가수 A씨는 지난 9월 시내 대남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열린 ‘보령시민의 날 경축음악회’와 지난 6월 시 공설운동장에서 열린 ‘충남도민체전’ 개막식 축하공연에 각각 출연, 공연했다.

이에 앞서 2009년 7월 ‘보령머드축제’ 개막식 축하공연에도 출연해 시장과 어울려 노래를 부르며 흥을 띄우기도 했다.

A씨는 보령시의 최고액(4억600만원) 체납자인 이모씨의 남편이다.

이씨는 대천해수욕장 인근인 남포면 삼현리의 잡종지(면적 19만9천111㎡)를 경매로 사들이고 나서 2007년 9월부터 지금까지 재산세를 내지 않고 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들은 “최고액 체납자의 남편을 어떻게 시민을 위한 무대에 세울 수 있느냐”며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시의 한 관계자는 “출연진은 각 행사의 기획사에서 정했기 때문에 시가 관여하지 못했다”면서 “앞으로는 시 행사에서 출연 가수에서 제외하는 등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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