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집단성폭행 10대 3명 징역 5~6년형 선고

여고생 집단성폭행 10대 3명 징역 5~6년형 선고

입력 2012-12-25 00:00
수정 2012-12-2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울산지법 형사3부는 10대 여학생에게 술을 먹인 뒤 집단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19·무직)군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공범인 박모(19·학생)군과 강모(19·무직)군에게는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7월 친구로부터 소개받은 A(17·학생)양을 카카오톡으로 불러내 모텔로 데려가서 술을 마시게 한 뒤 A양을 돌아가며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며 성폭행했고, 고등학생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엄중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면서 “다만, 사리 분별력이 완성되지 않은 피고인들이 휩쓸려 한 행동으로 보여 정보공개는 하지 않도록 했다.”고 판시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2012-12-25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