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등에 수백억원 불법대출 현대스위스저축銀 27억 과징금

대주주 등에 수백억원 불법대출 현대스위스저축銀 27억 과징금

입력 2012-12-25 00:00
수정 2012-1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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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금융사 SBI에 인수될 듯

저축은행 업계 1위인 현대스위스저축은행 계열이 대주주 등에 대한 불법대출로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24일 현대스위스저축은행 계열에 기관경고와 수십억원의 과징금 등이 부과됐다고 밝혔다.

현대스위스2저축은행 이사인 김광진 회장에 대한 해임 권고를 비롯해 계열 저축은행 전·현직 임원 수십 명이 문책 경고와 직무정지(상당) 등 중징계를 받았다.

현대스위스저축은행과 계열사인 현대스위스2·3저축은행은 김 회장이 운영하는 업체 등 이른바 ‘대주주 특수관계인’에게 583억원을 대출하거나 회사채를 인수해 주는 등 저축은행법상 금지한 대주주 신용공여(저축은행이 대주주나 대주주가 실제로 지배하는 업체에 돈을 빌려주는 것)를 위반했다.

과징금 부과액은 현대스위스저축은행 5억 4000만원, 2저축은행 21억 6000만원, 3저축은행 5000만원 등 27억 5000만원에 달한다.

한편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은 이날 일본 일본계 금융회사인 SBI가 자금 수혈을 위한 투자확약서(LOC)를 최근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현대스위스저축은행 관계자는 “오는 28일 에스크로 계좌에 투자 계약금이 들어올 예정”이라고 말했다. 투자가 성사되면 현대스위스저축은행 계열의 경영권도 SBI에 넘어간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2-12-2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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