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음란물 소지·배포 처음 걸리면...

아동음란물 소지·배포 처음 걸리면...

입력 2012-12-25 00:00
수정 2012-1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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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은 처벌 대신 교육

법무부는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가 유예된 음란물 사범에 대해 다음달부터 전국 보호관찰소에서 재범방지 교육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자는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 또는 단순 음란물 배포자 중 초범이면서 소지 또는 배포한 음란물 수가 1~2개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성매수 초범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존스쿨(John School)과 비슷한 취지로 이번 교육을 통해 아동음란물의 범죄성을 인식하고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등 의식 변화를 유도해 아동음란물의 제작 및 유통 근절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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