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녀자 연쇄 성폭행 ‘수원 발바리’ 25년형

부녀자 연쇄 성폭행 ‘수원 발바리’ 25년형

입력 2012-12-26 00:00
수정 2012-12-26 00: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기 수원시 일대를 돌며 여성들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30대에게 징역 25년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이동훈)는 25일 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38)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등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성이 혼자 사는 집에 들어가 흉기로 위협해 재물을 빼앗고 강간하면서 그 과정을 촬영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장기간 범행한 데다 재범 위험성이 높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대리운전 기사인 이씨는 지난 2005년 흉기로 여성을 위협해 성폭행하는 등 검거될 때까지 여성 9명을 상대로 범행하고 네 차례에 걸쳐 절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2-12-26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