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검색으로 필로폰 주문 30대 주부 덜미

인터넷 검색으로 필로폰 주문 30대 주부 덜미

입력 2012-12-27 00:00
수정 2012-12-27 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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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주부가 해외 마약상한테서 직접 마약을 사려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해외 사이트에서 필로폰을 구매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상 밀반입)로 주부 박모(37)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일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직장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살 빼는 약’을 검색해 알게 된 중국 마약상 번호로 전화를 걸어 필로폰을 주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국 마약상은 여성용 가방 손잡이 속에 필로폰 33회 투약 분량인 1.5g을 숨겨 박씨에게 국제 택배를 보냈으나 김포 공항 세관 검색대에서 적발됐다.

박씨는 5살 아이를 둔 평범한 가정주부라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각종 포털 사이트에 마약을 지칭하는 은어를 검색하면 해외 마약상 연락처를 쉽게 알 수 있어 마약 직거래를 하는 일반인이 늘고 있다”며 “포털 등의 자정 노력과 정부의 적극적인 근절 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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