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성완종·김동완 의원 1심서 집유 2년… 당선무효형

새누리당 성완종·김동완 의원 1심서 집유 2년… 당선무효형

입력 2012-12-29 00:00
수정 2012-12-29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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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부장 김용철)는 28일 새누리당 성완종(서산 태안) 의원과 김동완(당진) 의원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두 의원은 모두 국회의원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성 의원에 대해 “서산장학재단이 후원하고 충남자율방범연합회가 주관하는 음악회 개최를 공모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19대 국회의원 선거를 불과 5개월 앞두고 열린 가을음악회는 성 피고인을 위한 기부행위라는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의원에 대해 “피고인들이 설립한 인터넷 카페 ‘동완사랑’은 정기모임 때마다 김 피고인을 홍보하는 플래카드를 게시하고 김 피고인이 인사말도하는 등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서산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2012-12-2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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