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갑’ PC방 사장, 여중생에게 마사지 해준다며…

‘환갑’ PC방 사장, 여중생에게 마사지 해준다며…

입력 2012-12-29 00:00
수정 2012-12-2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고법, 강제추행 징역 1년 항소 기각

 여중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PC방 업주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가 기각됐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김인겸 부장판사)는 28일 “피고인 A(60)씨는 ‘경락마사지를 해준 것이지 강제 추행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PC방 손님에 불과한 여중생에게 안마를 명목으로 한 행위를 살펴볼 때 강제 추행의 의도가 없다는 주장은 사회 통념상 이해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과거에도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강원도 원주시에서 PC방을 운영하는 A씨는 올해 초인 지난 2월 1일 오후 12시10분쯤 자신의 PC방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던 손님 B(14)양에게 “경락마사지를 해주겠다.”며 접근해 두 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과 3년간 신상 정보 공개를 선고받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