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지방의원 보좌관 ‘위법’…광주시의회 ‘난감’

대법, 지방의원 보좌관 ‘위법’…광주시의회 ‘난감’

입력 2013-01-06 00:00
수정 2013-01-06 11:0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6명중 24명 ‘개인보좌관’ 채용, 신분 모호한 입장

지방의회가 조례를 통해 지방의원 보좌관제를 도입한 것은 법률에 위반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시의원 대다수가 ‘개인보좌관’을 둔 광주시의회가 더욱 난감한 처지에 빠졌다.

6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시의원 26명 중 24명이 ‘개인보좌관’을 두고 있다.

이들 시의원은 개인 돈을 들여 보좌관을 채용하고 있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 2010년 ‘정식보좌관’ 도입을 위해 예산 반영을 집행부에 요구했으나 집행부가 반대해 무산됐다.

이후 시의회는 몇 차례 정식 보좌관 도입을 위해 공론화를 시도했으나 반대 여론에 부딪혔다.

특히 대법원이 “지방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보좌직원을 두는 것은 지방의원의 신분, 지위 및 그 처우에 관한 현행 법령상의 제도에 중대한 변경을 일으키는 것”이라며 지방의원 보좌관제 도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현재 예산은 지원되고 있지 않지만, 집행부와 시의회 안팎에서 ‘정식보좌관’으로 인정되고 있는 ‘개인보좌관’들의 신분이 모호하게 됐다.

이들 보좌관은 의원 사무실에서 상주하면서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고 의원들의 질의서를 작성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광주시의 한 관계자는 “국회가 법률로 정하지 않는 이상, 지방의회가 자체적으로 채용하는 보좌관은 그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시의원 개인 보좌관’을 어떻게 대우해야할지 난감하다”고 말했다.

시의회의 한 관계자는 “’개인보좌관’을 사실상 ‘정식보좌관’으로 예우해주고 있다”며 “국회가 이른 시일안에 관련 법률을 정비해 지방의원 보좌관들에 대한 모호한 신분을 명쾌하게 해줘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지방의회 의원의 보좌직원을 두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울시의회 조례안이 법률에 위반된다며 서울시장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구미경 서울시의원, 서울시·꽃재교회와 함께 마련한 어르신 여름잔치 ‘브라보시니어’ 현장 함께해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구미경 의원(국민의힘, 성동2)은 지난 23일 꽃재교회에서 열린 ‘제8회 브라보시니어’ 지역 어르신 초청 행사에 참석해 삼계탕 배식 봉사를 진행하고 따뜻한 인사말을 전했다. 올해로 8회째를 맞이한 ‘브라보시니어’는 서울시가 주최하고 꽃재교회가 주관한 2025년 서울시 종교계 문화예술 공모사업의 하나로, 총 1800만원의 서울시 예산이 투입된 지역 어르신 초청 행사다. 서울시는 종교시설을 거점으로 어르신들에게 영양 있는 식사와 문화공연을 제공하며 공동체 돌봄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해당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구 의원을 비롯한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 김성복 꽃재교회 담임목사 겸 감독 등 주요 내빈들이 참석했으며 김 부시장은 인사말에서 “서울시 예산이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따뜻한 손길로 실현되는 현장을 보니 매우 뿌듯하다”라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어르신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장에서는 뉴왕십리오케스트라의 연주, 꽃재망구합창단의 합창, 구립 꽃초롱어린이집 원아들의 율동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이어졌으며, 성동구와 중구 어르신 500여명이 참석해 흥겨운
thumbnail - 구미경 서울시의원, 서울시·꽃재교회와 함께 마련한 어르신 여름잔치 ‘브라보시니어’ 현장 함께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1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