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물단지’ 세빛둥둥섬 前사업자 소송서 잇단 패소

‘애물단지’ 세빛둥둥섬 前사업자 소송서 잇단 패소

입력 2013-01-07 00:00
수정 2013-01-07 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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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해자에 주식 양도”…보증금 토해낼 처지

1천400억원 가까운 혈세를 투입했으나 여태 문도 열지 못한 한강 플로팅 아일랜드(일명 ‘세빛둥둥섬’)의 전 임대사업자가 소송에서 연달아 패소했다.

서울시는 세빛둥둥섬을 이른 시일 안에 정상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워뒀지만, 과거 무리한 사업으로 인한 부작용의 여파가 법원 판결을 통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0단독 정봉기 판사는 세빛둥둥섬 투자 사기에 속은 이모씨 등 5명이 전 임대사업자 C사의 실제 대표 정모(47·수감중)씨를 상대로 낸 주식인도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정 판사는 “피고는 원고들에게 C사 주식 총 1만3천800여주를 양도하라”고 판시했다.

정 판사는 정씨가 투자를 유치할 당시 본인 소유 주식에 대해 설정한 질권을 근거로 이같이 판결했다.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6억원의 중형을 받은 정씨는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정씨는 2010년 민간사업자인 ㈜플로섬한테 세빛둥둥섬을 임대받은 후 중도금을 마련하지 못해 고심하던 중 ‘대박을 내서 분기마다 순이익 절반을 배당하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35억원을 받아 챙겼다.

이번 소송에서 이긴 5명은 당시 정씨에게 35억원을 주고 C사 주식을 산 투자자들이다.

C사는 그동안 숱하게 민사소송을 당해왔고 대부분 패소했다.

그 결과 상점이나 자동판매기를 운영하는 대가로 받은 보증금까지 모두 토해낼 처지에 놓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빛둥둥섬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한강 르네상스’ 핵심 사업으로 추진한 수상 복합시설이다. 막대한 돈을 들였으나 허술한 설계에 투자 사기 등 악재가 겹쳐 애물단지가 됐다.

서울시는 C사를 임대사업에서 배제하고 다른 사업자를 찾고 있으나 사정이 녹록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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