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남 거부당한 40대 경찰, 핸드폰으로...

만남 거부당한 40대 경찰, 핸드폰으로...

입력 2013-01-09 00:00
수정 2013-01-09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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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남거부 여성에 협박문자 1천건…경찰해임 정당

울산지법 행정부는 경찰관 A(45)씨가 울산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1년 3월 자신과 사귀던 여성이 더 이상 만나기를 거부하자 집과 직장에 찾아가 여성을 괴롭혔다.

A씨는 이 과정에서 4개월여간 이 여성에게 협박과 모욕성 문자 1천여건을 발송했다가 검찰에 협박, 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고소됐다.

같은 해 9월 품위손상 행위를 했다는 이유 등으로 A씨는 해임됐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지난해 1월 기각결정을 받았다.

A씨는 “이들 사건은 이성과 교제하면서 발생했다”며 “사생활 영역에 속하는 점, 경찰공무원으로서 여러 차례 표장을 수상한 점 등을 참작하면 해임처분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의 비위행위는 교제한 여성에 대한 협박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신변까지 위협하는 등 경찰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 의심스러울 정도의 행태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범죄 수사, 치안 확보 등을 고유한 업무로 하는 경찰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법을 집행해야 하는 특성상 고도의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된다”며 “이 사건 비위행위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권위를 떨어트리고 경찰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킨 만큼 엄중히 징계, 공직사회의 윤리의식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경찰 공무원으로서 수차례 표창을 받은 사정과 형편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의 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가혹하거나 위법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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