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자격미달 의사 선택진료 병원에 과징금 적법”

대법 “자격미달 의사 선택진료 병원에 과징금 적법”

입력 2013-01-10 00:00
수정 2013-01-10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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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지원과 포괄위임 시정명령은 위법”

일정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의사에게 선택진료를 맡긴 대형병원에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다만 환자가 주진료과의 선택진료 신청서를 작성할 때 영상의학과 등 진료지원과의 선택진료까지 포괄위임하도록 한 관행에 대한 공정위 시정명령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서울대병원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는 2010년 서울대병원이 주진료과 선택진료 신청서 작성 때 영상의학과, 마취통증과, 방사선종양학과 등 진료지원과의 선택진료를 포괄위임하도록 유도하고 해외연수자나 전임강사 등 자격이 없는 의사들을 선택진료의사로 지정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4억8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선택진료란 과거 ‘특진’을 2000년 개칭한 것으로 환자가 선호하는 특정의사를 선택해 진료를 받는 대신 건강보험 수가의 20~100%에 달하는 비용을 추가 부담하는 진료를 말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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