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으면 죽어야…” 법정서 막말 판사 언행 관련 첫 징계

“늙으면 죽어야…” 법정서 막말 판사 언행 관련 첫 징계

입력 2013-01-12 00:00
수정 2013-0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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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11일 60대 증인에게 막말을 한 서울동부지법 유모(45) 부장판사에 대해 견책 처분을 결정했다.

징계위는 “증인신문 과정에서 증인에게 ‘늙으면 빨리 죽어야 돼요’라는 부적절한 언행을 해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실추시켰다”고 징계 사유를 밝혔다. 서면으로 해당자를 훈계하는 방식인 견책 징계는 법관 징계 중 가장 가벼운 처분이다.

앞서 유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22일 사기 및 사문서 위조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선 66세 여성이 진술을 여러 차례 번복하고 모호하게 대답하자 “늙으면 죽어야 한다”고 말해 대법원 윤리위원회에 회부돼 징계 권고 결정을 받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법정 언행과 관련된 첫 번째 징계로 견책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관보에 게재되고 인사기록에 남으므로 해당 법관에게는 무거운 책임을 물은 것”이라고 말했다.

유 판사가 징계 처분에 반발하면 대법원에서 단심으로 재판을 진행한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3-01-1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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