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명품 대량 제조·판매하다 덜미

‘짝퉁’ 명품 대량 제조·판매하다 덜미

입력 2013-01-13 00:00
수정 2013-01-13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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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경찰서는 국내외 유명 상표를 부착한 가짜 명품 의류를 제조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의류 제조공장 사장 전모(6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해 12월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의류 제조공장에서 ‘노스페이스’ 등 유명 상표를 부착한 3억6천만원 상당의 다운점퍼 720점을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는 지인으로부터 “4천만원을 줄테니 ‘짝퉁’ 점퍼 1천점을 만들어달라”는 부탁과 함께 안감과 오리털을 공급받아 종업원 20여명이 일하는 자신의 공장에서 가짜 명품 의류를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경찰은 가짜 명품 가방을 공급받아 판매한 김모(51·여)씨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부터 동작구 사당동의 주택가에 창고를 마련해 해외 유명 상표를 붙인 5천만원 상당의 가짜 명품 가방 523점을 소매상 등에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가 판매한 가짜 명품 가방에 ‘샤넬’과 ‘구찌’ 등을 포함해 23종의 해외 유명 상표가 붙어 있었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 가방들을 지방 소매상 등에 택배를 이용해 판매하거나 알음알음 찾아온 개인 손님들에게 판매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가짜 명품 의류와 가방 등의 제조 의뢰자와 공급자, 이를 떼어다 판 소매상 등을 상대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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