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직업 잘못 알아 파혼했다면 양가 모두 책임”

법원 “직업 잘못 알아 파혼했다면 양가 모두 책임”

입력 2013-01-14 00:00
수정 2013-01-14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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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직업을 잘못 알고 결혼을 약속했다가 일방적으로 파혼했다면 양가에 모두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16단독 엄성환 판사는 A(26)씨가 B(22·여)씨 가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49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결혼을 한달여 앞둔 B씨와 B씨 어머니(47)씨가 일방적으로 파혼을 통보하자 결혼식 준비에 든 비용과 정신적 충격에 따른 위자료 1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B씨 측은 “이삿짐센터 직원인 A씨가 업체를 운영하는 것처럼 속인 사실을 뒤늦게 알아 파혼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엄 판사는 “피고가 원고의 직업과 수입 등을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결혼을 결정했다가 뒤늦게 사실을 안 뒤 일방적으로 파혼을 통보한 잘못이 있지만 원고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잘못이 있어 책임정도가 대등하다”고 판단했다.

엄 판사는 또 A씨가 결혼을 위해 산 침대 등 가재도구의 소유권이 A씨에게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을 B씨 측이 배상하거나 위자료를 줄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신혼집을 도배하고 웨딩촬영을 하는 데 쓴 돈 98만원은 양측이 반씩 부담하는 게 맞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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