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 검사’ 불구속 기소… 김광준 해임

‘브로커 검사’ 불구속 기소… 김광준 해임

입력 2013-01-17 00:00
수정 2013-01-17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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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부지침 무시 女검사 정직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16일 피의자에게 매형이 근무하는 법무법인을 알선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총무부 소속 박모(39)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준호 본부장은 “해당 검사가 수사 중인 피의자에게 기존에 선임된 변호사가 있었음에도 매형인 김모(48)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도록 소개한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본부장은 “박 검사와 해당 변호사에 대해 철저한 계좌추적 등을 실시했으나 사건 소개와 관련해 두 사람 사이에 금품을 수수한 혐의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감찰위원회는 지난 11일 심의를 거쳐 박 검사에 대해 해임 의견을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권고했다. 김 변호사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대검 감찰본부는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씨 측근과 기업 등으로부터 10억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준(52) 서울고검 부장검사에 대해 해임 의견으로 징계를 청구했다.

또 재심사건 공판 과정에서 검찰 내부 방침을 어기고 무죄를 구형해 논란을 빚은 서울중앙지검 공판부 임은정(39·여) 검사에 대해서는 정직을 권고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3-01-1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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