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히로뽕 고리원전 직원 항소심서 집유

부산지법, 히로뽕 고리원전 직원 항소심서 집유

입력 2013-01-17 00:00
수정 2013-01-17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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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혼자서 키우는 어린 딸 생각해 선처”

부산지법 형사항소2부(한영표 부장판사)는 17일 근무시간에 사무실에서 히로뽕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모(36) 전 고리원자력본부 직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징역형이 마땅하지만 실형을 살게 되면 혼자서 키우는 어린 딸을 고아원에 보내야 하는 처지에 있고 딸이 정서적으로 불안해하는 점을 감안해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겠다”고 선처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새 직장을 구해야 할 것 같아 사회봉사도 따로 명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대신 김씨에게 보호관찰을 받도록 했다.

고리원전 자체 소방대원인 김씨는 지난해 9월20일 오후 4시께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재난안전팀 사무실에서 히로뽕을 투약하는 등 2차례에 걸쳐 히로뽕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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