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성범죄자, 학교 근처로 접근하면...

전자발찌 성범죄자, 학교 근처로 접근하면...

입력 2013-01-18 00:00
수정 2013-0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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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를 착용 중인 성범죄 전과자가 학교 근처로 접근하면 학교와 경찰에 이런 사실을 알려주는 경보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경찰청은 17일 학교 주변 200m 이내 학생안전지역에서 학생들이 성범죄 등 강력 범죄의 피해를 당하는 것을 막고자 전자발찌범 학교 접근 경보제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경보에 따라 주변에 근무 중인 경찰이나 아동안전지킴이(교외), 배움터지킴이(교내), 교직원 등의 순찰을 늘리면 학생들을 성범죄 위협으로부터 상당 부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현행법상 전자발찌 착용 대상은 ▲16세 미만에 대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 ▲성범죄를 2회 이상 범해 습관성이 인정된 자 ▲전자장치를 부착한 전력이 있는데 또 성범죄를 저지른 자 ▲성범죄로 징역형을 받고 10년 이내에 성범죄를 다시 저지른 자 등이다. 현재 총 982명이 전자발찌를 차고 있다.

경찰은 “법무부와 협의해 전자발찌 착용자의 위치정보 등을 건네받는 방안을 모색 중”이고 밝혔다.

경찰은 학교 폭력 예방 차원에서 현재 514명인 학교 폭력 전담 경찰관도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1138명으로 늘려 1인당 담당 학교 수를 10개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통학로 주변을 순찰하는 아동안전지킴이도 기존 2270명에서 올해 5882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김정은 기자 kimj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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